무등산 평두메습지, 우리나라 26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양서류 집단 서식지로서 산란‧번식 과정에서 중요한 서식처 역할 수행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무등산 국립공원 내 위치한 평두메습지가 13일자로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에서는 첫 번째 람사르습지가 된다.
전라남도 전체에서는 △순천 동천하구, △신안장도 산지습지, △순천만 보성갯벌 등에 이어 6번째다. 이번 등록으로 우리나라는 총 26곳(면적 203.189km2)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된다.
람사를 습지는 올해 4월 기준으로 172개 국가의 총 2,513곳(총 면적 2,572,574㎢)이 등록돼 있다.
람사르 습지는 지형ㆍ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인정한 곳이다.
평두메습지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위치한 대표적인 묵논습지로 삵,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을 포함하여 총 786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양서류 20종 가운데 8종(△도룡농, △두꺼비, △무당개구리, △옴개구리, △참개구리, △큰산개구리, △청개구리, △계곡산개구리)이 서식하는 집단 서식지로 양서류의 산란 ‧ 번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평두메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평두메습지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습지 내 진흙을 활용하여 차수벽을 시공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통해 복원을 진행했다.
특별보호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 또는 훼손된 자연의 회복 등 필요시 지정하는 구역이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는 지난 4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평두메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생태 교육 과정 개발, 생태 관측(모니터링)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평두메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생태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증받았다”라며, “평두메습지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통해 습지가 가진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종합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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